철거·원상복구·폐업지원금 무료상담 →분류 기준: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 생활,편의>수리,AS / 쇼핑,유통>컴퓨터,모니터
분류: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3-4 철거,폐기물처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철거,폐기물처리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07-11 1층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116 1층 101호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62-8 2층 303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6길 9 2층 3034호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0-1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44 101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폐업철거 업체 위치 보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테리어철거 업체 위치 보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철거업체 업체 위치 보기 →
소량이라도 폐기물 반출과 처리 규정 때문에 업체 이용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 철거 전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원상복구 조항), 건물 도면,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규모에 따라 해체공사 신고·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력벽·기둥 여부를 도면으로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구조기술사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내력벽을 철거하면 불법이며 위험합니다.
철거 범위(부분/전체), 폐기물 발생량, 차량 진입 가능 여부, 계단·엘리베이터 반출 조건, 현장정리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수만으로는 정확한 견적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