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원상복구·폐업지원금 무료상담 →분류 기준: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 건설업>전기공사 / 생활,편의>수리,AS /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5-4 에이스하이테크시티3차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에이스하이테크시티3차 4층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4-2 3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길 14 312호


분류: 지원,대행>인력공급,고용알선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32-1 한일빌딩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51 한일빌딩 402호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19-4 1동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1길 14 1동 2층 201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폐업철거 업체 위치 보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철거업체 업체 위치 보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인테리어철거 업체 위치 보기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나 노후 건물 철거 시 석면조사가 법적 의무일 수 있습니다. 석면 검출 시 지정 업체의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복구 범위를 서면으로 좁혀 합의하고, 재사용 가능한 시설물은 남기는 조건으로 협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력벽·기둥 여부를 도면으로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구조기술사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내력벽을 철거하면 불법이며 위험합니다.
추가 폐기물 발생 등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계약 시 추가비용 발생 조건을 명시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